책바다
대출반납
자료 대출•반납
- 자료가 소속도서관에 도착하면, 해당 소속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 대출·자료 반납
*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는 소속도서관 내에서 열람 (하단 안내 참조) - 대출 기간 : 소속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로, 배송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대출 연장 : 공공도서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 연장 가능 (반납일 1일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3월 2일에 자료 도착 후 3월 6일에 소속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한 경우 →
이용자 소속도서관 자료반납 기한은 3월 2일로부터 14일 후인 3월 16일 (기간연장하지 않았을 때)
(반납 기한은 자료 대출 시점과 무관)
이용자 소속도서관 자료반납 기한은 3월 2일로부터 14일 후인 3월 16일 (기간연장하지 않았을 때)
(반납 기한은 자료 대출 시점과 무관)
연체 관련 안내
- 상호대차 신청 정지
- 연체일 29일 이하: 연체일 수만큼 상호대차 신청 정지 (정지 기간 = 자료 수 × 연체일 수)
1권 도서 10일 연체 시 → 10일 정지 (자료 수 1 × 연체일 수 10)
3권 도서 묶음배송, 10일 연체 시 → 30일 정지 (자료 수 3 × 연체일 수10)
3권 도서 묶음배송, 10일 연체 시 → 30일 정지 (자료 수 3 × 연체일 수10)
- 연체일 30일 이상: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상호대차 신청 정지 (1개 배송건당 적용)
3권 도서 묶음배송, 30일 연체 시 → 6개월 정지
1권 도서 30일 연체 시 → 6개월 정지
1권 도서 30일 연체 시 → 6개월 정지
- 3회 이상 연체: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상호대차 신청 정지 (1개 배송건당 적용)
3회 누적 연체 → 6개월 정지
각기 다른 도서관에서 1권씩 총 3권을 대출받아, 3건 모두 하루 연체 → 6개월 정지
각기 다른 도서관에서 1권씩 총 3권을 대출받아, 3건 모두 하루 연체 → 6개월 정지
※ 신청 정지기간 종료 후 누적 연체횟수는 0회로 초기화됨
- 연체료
- 대학도서관 자료 연체 시 : 연체일수에 따른 상호대차 신청 정지 관련 제재 + 연체료 부과
* 연체료 = 자료 수 × 연체일 수 × 500
* 연체료 납부 방법 : 소속도서관 책바다 담당자에게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 이용 안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을 총체적으로 수집·영구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만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유일본 중 수험서(문제집포함), 만화 및 장르소설, 보존용자료, 원문구축된 자료, 개인문고 등은 제공불가 -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는 자료가 훼손·분실 될 경우 대체자료가 없으므로 소속도서관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은 대출기간(기본 14일, 1회 7일 연장 가능)동안 소속도서관을 방문하여 소속도서관 내에서 대출하여 이용하고 당일 반납하면 됩니다.
즉, 대출기간 동안 소속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