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책이음 서비스 운영 규정(제정 2023년 4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이하 “책이음 이용증”라 한다)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이하 “참여도서관”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책이음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를 말한다.

3. “통합센터”란 책이음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4. “광역센터”란 도서관법에서 지정한 시·도 관할 지역의 책이음서비스를 운영 총괄하는 광역 대표도서관을 말한다.

5. “참여도서관”이란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을 말한다.

6. “신청도서관”이란 책이음 회원이 자료 대출을 신청한 도서관을 말한다.

7. “제공도서관”이란 신청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반입”이란 기존 참여도서관 회원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참여도서관 가입 및 탈퇴
제3조(가입 및 탈퇴)

①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부호를 발급받은 도서관이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 통합센터에 [별지 제1호]에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에 등록·승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② 공공도서관 이외의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2항 각 호)이 본 운영 규정에 동의하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참여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탈퇴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탈퇴신청서를 통합센터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4조(운영주체별 역할)

①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책이음서비스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발전방안 수립

2. 책이음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 구축 및 지원

3. 책이음서비스 보급 확산, 운영실태 점검, 우수사례 발굴,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② 광역센터 및 참여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책이음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책이음서비스 보급 확산

2.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참여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소장자료 목록을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을 통해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에 공개

4. 책이음서비스 중단·장애시 통합센터에 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도서관이 요청한 자료 제공

6. 책이음 협의회·교육·워크숍·세미나 등 참석


제3장 책이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제5조(정보시스템 요건)

① 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도서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참여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데이터베이스(책이음 회원 정보, 대출·반납 정보 등)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총괄시스템 구축·운영

2. 참여도서관의 정보화 환경과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통합센터와 참여도서관 간 연계 소프트웨어(미들웨어) 개발 및 보급

3.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를 통한 참여도서관 현황 정보 및 소장자료 목록정보 통합 제공

4. 책이음서비스 관련 매뉴얼, FAQ, 묻고 답하기 기능 등 제공

② 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책이음 회원 관리, 대출·반납 정보 관리, 상호대차 정보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된 자료관리시스템

2. 책이음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서버, 방화벽 등 전산기기

3. 책이음 이용증 발급, 자가대출반납기, 전파식별(RFID) 리더기 등 관련기기

4. 홈페이지, 모바일앱, 자가대출반납기 등과 연계를 위한 시스템

5.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기반 환경 구축 등

제6조(상호운용성 확보)

① 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을 수립하여 참여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원 정보, 도서 정보, 서비스 정보 등 데이터 모델

2. 회원관리서비스, 대출반납서비스, 운영·관리서비스 등 프로세스 모델

3. 연계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사항

4.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와 연동되는 모바일앱, 자가대출반납기 등을 도입하거나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정보센터 운영)

① 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이하 “기술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책이음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영향성 검토

2. 책이음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3. 각종 장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 운영

4. 책이음서비스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수행

5. 자가대출반납기, 전파식별(RFID)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술 안내서 배포

6.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발간 등

② 참여도서관은 기술정보센터에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정보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책이음 회원 관리 및 운영
제8조(책이음 회원)

① 책이음 회원은『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및 참여도서관의 회원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② 책이음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모바일이나 전파식별(RFID)·바코드 겸용 카드 형태의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③ 참여도서관은 책이음 회원 가입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통합센터,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활용됨을 알리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름, 성별, 생년월일

2. 책이음 회원 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3. 대출·반납서비스 관련 정보

④ 참여도서관은 타관 회원이 자관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 및 반납)

① 참여도서관은 30권 내에서 대출권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책이음 회원 1인당 통합 대출권수는 최대 30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권수를 참여도서관 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참여도서관은 원활한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도서관은 책이음 회원이 책이음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료의 미반납,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승인

2. 제공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 대상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제공

3.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타관 반납한 사실이 제공도서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신청도서관은 제공도서관 및 통합센터에 반납 사실을 즉시 알리고 데이터 수정 요청

10조(책임 및 제재)

① 참여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책이음 회원을 탈퇴 처리할 수 있다.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2. 참여도서관의 책이음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책이음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탈퇴 처리를 할 수 없다.

4. 그 밖에 책이음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대출 정지된 책이음 회원에게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와 관련하여 참여도서관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책이음 회원의 자격 및 이용권한(대출권수, 대출기간 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책이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협의회 설치)

통합센터의 장은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이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광역센터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장으로 한다.

④ 책이음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도서관 관련 협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책이음서비스 발전 방안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책이음서비스 기술적·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책이음서비스 협력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확대에 관한 사항

5. 책이음서비스 주요 현안 사항 공유 및 논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 가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 결과는 책이음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16조(정보보안)

① 통합센터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 통합센터 및 참여기관의 장은 책이음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합센터와 참여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여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현황조사 및 데이터 활용
제18조(현황조사)

통합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책이음서비스 운영 현황, 성과 분석 등을 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도서관에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활용)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가공하여 책이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공)

참여도서관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센터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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